고용주-알바생 임금분쟁 속출
고용주-알바생 임금분쟁 속출
  • /노컷뉴스
  • 승인 2011.08.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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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늘면서 임금문제로 점주와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외식업체들의 체인점 확장으로 청주를 비롯한 청원군 오창읍 등지에는 피자전문점과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의 개점이 크게 늘면서 학생들이 비교적 손쉽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이 나선 학생들은 "임금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점주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점주들은 "약속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부터 청주시 상당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대학생 유은지양(21·여)은 지난달 10일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당초 시간당 최저임금인 4320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 받은 돈을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니 3900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일한 임금은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양은 "면접을 본 뒤 곧바로 계약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주는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며 "급여도 10일 단위로 준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10일치를 뒤로 미뤄놓은 상태에서 10일 단위로 급여를 주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양의 주장대로라면 이 점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러나 점주 A씨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법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흘치 임금을 미뤄 지급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양의 경우도 임금이 적다고 다른 직원에게 말한 뒤 무단으로 결근해 오히려 영업에 지장이 생겨 손해가 났다"며 "손해 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남은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방학 철이 되면 상당히 많은 건수의 아르바이트 관련 임금분쟁이 발생한다"며 "업주와 직원 간에 어떠한 형식의 계약이 채결됐건 임금은 곧바로 지급돼야 하며, 특히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금전관계가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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