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출차시간대 일제 음주단속 실시
사업용 차량 출차시간대 일제 음주단속 실시
  • 김상기기자
  • 승인 2011.08.01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완주군 소재 봉동초교 앞 노상에서 경찰은 현장학습 수송차량(총 24대)에 대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은 전날 마신 술이 미처 해독되지 못해 알콜도수 0.068%의 주취상태를 보인 운전자 이모(38)씨를 적발했다.

전북경찰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전 출차시간대에 맞춰 사업용 차량 차고지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인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업체 136개소에 단속계획을 미리 알렸고, 단속과정에도 책임자와 함께 동행하며 예방과 홍보차원의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는 총 1천77건이었으며, 이 중 음주사고는 22건(2.0%)이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 운행으로 운전자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음주까지 곁들이게 되면 일반 음주상태보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홍보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데 사업용 차량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은 경찰청이 직접 주관하지만, 이후 각 지역 경찰서별로 일정을 잡아 꾸준히 단속을 실시,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 또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의식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