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골재 사용 중복천 개수공사 원상회복
재생골재 사용 중복천 개수공사 원상회복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8.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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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복천 개수공사와 관련, 공사편의와 주민 통행을 위해 임시로 사용했던 순환골재(재생골재) 가 수거될 예정이다.

2일 전주시는 만경강 수질개선과 함께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삼천의 지류인 중복천 개수공사 과정에서 쓰인 재생골재를 걷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개수공사 일부 통로 구간을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공사편의와 민원을 고려해 임시적으로 재생골재를 사용했다”며 “빠른시일내에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생골재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주 당시 의무사용 건설공사로 발주하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4대강 사업, 일부 하천공사 과정에서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어 강가나 물이 흐르는 지역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 일부 하천공사 과정에서 순환골재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자 강물과 맞닿은 공사구간과 용출수가 발생하는 지역, 하천으로부터 30m 이내 등 수변구역과 성토지역에 사용 자체를 금지하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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