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8월 말까지 제3차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된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과 과점주주 미신고 등 취득세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과점주주의 지분변동자료를 발췌하는 등 누락 세원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고, 법인장부 등 과세자료 검토 및 현지조사를 병행해 은닉·탈루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총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중대형건물을 신축한 15개법인, 4년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19개법인, 승계취득과 비과세·감면 26개법인 등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그 동안 과세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단계적 정비와 과소신고 하면 반드시 추징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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