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옥외환경 달라진다
한옥마을 옥외환경 달라진다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8.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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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의 무분별한 간판 난립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고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간판의 색상, 재료 등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이 달라진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의미를 살리면서 관광객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조성키 위해 한옥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나무, 돌, 황토 등 자연소재 사용 및 외국문자를 표기할 경우 반드시 한글 병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옥마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에는 1개 업소 당 간판 총수량은 2개 이내로 5㎡ 이하의 가로형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간판의 경우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업소에서 법령에서 정한 표시방법대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옥마을의 특성상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한옥마을에 주변 경관과 어울릴수 있도록 금속이나 플라스틱, 아크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목재, 석재, 황토, 기와, 칠기, 회반죽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외국어 간판과 애매모호한 문자 표시가 빈번해짐에 따라 간판 문자를 외국어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시안에는 한옥마을의 특성에 어울리고 품위를 유지하는 간판 디자인방향에 따라 전통적인 조형성과 간결성을 고려한 간판형태와 은은하고 고상한 색채를 사용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차분한 조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고사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전주시청 아트폴리스과 도시경관팀(현대해상 5층, 281-5136)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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