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줄입시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주의보 발령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주의보 발령
  • 김상기
  • 승인 2011.07.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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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1시 33분께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 화암마을 앞 노상에서 스포티지 차량(운전자 김모·67)이 마주오던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김씨가 숨졌다.

또 지난 23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14km 하행선(목포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무안방면에서 목포방향으로 운행하던 싼타페 차량 운전자 김모(47·여)씨가 갓길 옹벽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두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등에서의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졸음운전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25일까지 발생한 졸음운전으로 추정된 교통사고만 총 78건. 이로 인해 10명이 사망하고 162명이 부상 후유증을 겪고 있다. 특히 7~8월은 휴가철 장거리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여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졸음운전은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운행 중 2~3초만 졸아도 자동차는 100m 이상을, 국도 등에서는 80km/h로 운행 중 대략 60m를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행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졸음운전 사망자의 50%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고속도로 노선별 졸음운전 예상 시간대(오후 1시부터 4시, 오후 10시부터 12시)에 알람순찰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출발 전 졸음운전 예방 수칙을 꼭 숙지하고, 졸음운전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기기자 s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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