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새주소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
도로 새주소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
  • 정재근
  • 승인 2011.07.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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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됩니다.”

도로명주소(새주소)가 올 7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되고 고시 이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완주군은 지난 3월26일부터 6월12일까지 도로명주소(새주소) 확정을 위한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 등을 실시하여 2만5천206건의 도로명주소 고시대상을 확정하고 오는 7월 29일 전국동시고시에 맞춰 군보 등에 게재 고시한다.

완주군은 전국동시고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0년 11월 실시한 예비안내와 지난 3월 26일부터 전 읍면을 순회하며 마을이장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배경과 추진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3여년 동안 추진한 도로명주소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달 29일부터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등을 할때 법적 주소로 사용되며 도로명주소(새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쓰이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며 도로명주소(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시되는 7월 29일부터 새로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도로명주소’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며 주민 개개인도 도로명 주소 사용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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