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등록신청현황 공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록신청현황 공개
  • 정재근
  • 승인 2011.07.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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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쌀소득직불제 등록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자격이 없는 농지 또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8월 19일까지 등록신청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올해 7천507농가에서 6천705ha 면적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신청, 등록해 전년보다 126ha가 감소했으며 벼 재배 농지는 논에 타 작물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364ha가 감소한 4천103ha로 벼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정보공개는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신청등록 정보가 공개되며 공개내용은 성명별 신청등록사항, 농지별 신청자 현황 및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등록내용을 확인해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내용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해 준다.

정보공개가 끝나면 농업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하며 등록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정보공개 및 이행점검을 실시해 올 12월에 고정직불금을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ha당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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