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외국 면허소지자 적용범위를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에 국한한 것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이 규정한 지역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등의 외국인 면허가 인정된다. 정부는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향후 고시할 예정이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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