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주민들은 “건강장수마을이면서 청정지역인 이 일대에 대규모 축사를 신축하면 생활환경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완주군은 축사 준공허가를 내주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돈사에 비해 냄새가 덜 나는 우사를 건축한다해도 하천에 오폐수 유입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돼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앞으로 구이면 지등, 구암 등 5개 마을 주민들은 축사건축 허가 취소를 위해 금명간 완주군청을 방문,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정모씨는 “토지주 및 건축주가 완주군에 축사신청서 접수후 13일만에 토지를 매매했으며 또 착공허가가 난 후 한달만에 축사 관리인조차 새 토지주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축사 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로써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검토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우사의 경우 마을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동의 필요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며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개인간의 명의변경도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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