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이자약정이 무효인지
고율의 이자약정이 무효인지
  • 김재춘
  • 승인 2011.07.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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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을이라는 사람한테서 연이율이 60%의 이자약정을 하고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시에 을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사채업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전혀 갚지 않았는데 1년 정도 지나자 이자가 600만원이나 되어서 갑의 형편에 도저히 이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된 주변친구들이 이자가 너무 많다면 그런 이자약정은 무효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돈을 빌리는 계약(금전 소비대차계약이라함)과 함께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 그 이자 약정이 대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는 무효인데 그처럼 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다12399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비교적 고율로 약정을 하였지만 이자가 연 60%로 이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66%에 미달되는 약정이고 약정당시에 아주 궁박한 사정에 의해서 을이 회유해서 돈을 차용한 것도 아닌 이상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을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연 66%의 제한이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사람처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30%의 범위내에서만 유효하게 이자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30%의 이자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원금과 연 30%의 이자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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