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천지구 개발방식 논란
전주효천지구 개발방식 논란
  • 김완수
  • 승인 2011.07.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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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천지구 사업개발 방식이 당초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야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전주 효천지구내 일부 원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사업개발 방식을 수용(전면 토지수용) 방식으로 알고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도 무작정 기다려 왔지만, 사업 시행사인 LH 전북본부가 지난해부터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면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특히 “사업 시행사가 사업개발 방식을 변경하려면, 사업방식이 결정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토지주 및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을 이행한 바 없다”며 “환지방식으로의 전환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환지방식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사인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원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현재 67%에 달하는 주민들의 동의을 받은 상태이고, 해당토지 가운데 82%의 토지주들이 동의해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와 함께 LH 전북본부는 그동안 열람과 공개를 꺼려왔던 개발방식 변경과 관련된 각종 공문서를 취재기자에게 메일로 통보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확인시키기도 했다.

이 공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주 효천지구내 함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같은해 8월 27일에는 토지소유자 등에 환지방식 추진계획을 고지한 것으로 명기돼 있다.

국토해양부의 전주 효천지구 사업방식 변경과 관련된 민원의 유권해석 역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는 민원인들이 제기한(도시개발 환지방식 변경 반대) 민원을 놓고 답변공문(도시재생과--902)을 통해 “만일 시행자가 법적 요건을 갖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전주시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긍정적 해석을 전해 왔다는 것.

그렇지만 사업 시행자인 LH 전북본부가 밝힌 “현재 국토해양부에 지난해 2010년 12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인가를 신청했다”는 내용은, 취재결과 국토해양부는 "현재(2011년 6월 29일)까지 시행자로부터 사업방식 변경에 관한 신청을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어, 사실 여부와 관련 또다른 파장을 몰고 올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사업방식 논란을 빚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05년 12월 수용방식을 채택함과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완산구 효자동2가와 삼천동2가 일원 67만2천373㎡의 면적에 대해 총 사업비 2천178억원(용지비 1천562억원, 조성비 616억원)을 투입, 신도시로 탈바꿈 시킨다는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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