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아버지 사망, 귀휴는 불허
탈옥수 신창원 아버지 사망, 귀휴는 불허
  • 박진원
  • 승인 2011.07.21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년 전인 199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44)씨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졌지만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부친 장례를 위한 신씨의 귀휴를 불허했다.

21일 전주병원에 따르면 김제시 금구면에 거주하던 신씨의 아버지(88)가 19일 협심증과 장염 증세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일 오전 8시 25분께 숨졌다. 빈소는 전주시 소재 한 장례식장이다.

신씨의 아버지는 18일 경운기를 몰던 중 넘어져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지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병원은 보고 있다.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중인 신씨는 20일 오후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했다. 소식을 접한 신씨는 “가슴이 아프다”며 “그러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교도관은 전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상을 치르기 위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지만 법무부와 청송교도소 측은 이를 불허하고 대신 가족과 전화통화만을 허락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신씨는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골목길에서 동료 4명과 함께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그해 9월 강도치사 등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를 거쳐 대구교도소와 전주, 대전, 청송, 청송 제2교도소 등을 옮겨 다니다가 지난 1994년 11월 부산교도소로 이감돼 수형생활을 했다. 이후 1997년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 환기통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후,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찰과 맞닥뜨리고도 유유히 검거망을 벗어나며 2년 6개월 동안의 도피행각을 벌이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결국 199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박진원기자 savit5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