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립싱크금지법은 중국에서 시행 중이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 당시 축가를 불러 주목을 받았던 한 소녀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립싱크됐던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중국은 립싱크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 시장은 가수들의 외모와 퍼포먼스, 춤 등을 포괄한 비주얼 측면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한류 열풍의 바탕이 댄스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아이돌 그룹들이다. 이러한 현황에서 ‘립싱크 금지법’은 한국음악에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 가수들의 진정성에 목 말라있는 대중들에게 립싱크 금지법은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가요계를 보여 줄 수 있고. 가창력이 부족한 가수들을 퇴출시킴으로 가요계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창력 외에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영역을 가진 가수에게 립싱크 금지는 예술에 규제를 가하는 부작용이 많다. 더욱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류음악의 중심인 아이돌 가수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립싱크 금지는 가수들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립싱크금지법’, 대중들에게 다소 가치 있는 음악을 제공할망정 가수의 예술 표현에 억압을 가한다면 어떤 소용이 있을까? 가창력 좋은 가수들을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꼭 법으로 만들어 강제할 필요는 없다. 굳이 립싱크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여 가수들에게 부담을 주고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대중이 폭넓게 선택해 즐기기를 바란다.
<남성고 1학년 이병관>
<강평>
립싱크 방송금지에 대한 법안 제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글이다. 이 분야에 폭넓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풍부한 논거로 다진 설득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문장이 깔끔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립싱크 금지는 가수들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와 같은 문장은 비문이다. 문장을 바르게 쓰는 것이 모든 글쓰기의 시작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판용(시인·아중중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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