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 20대 중형
편의점 강도 20대 중형
  • 박진원
  • 승인 2011.07.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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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0일 여종업원이 일하는 편의점만을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로 안모(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여자 종업원이 일하는 편의점만을 골라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이미 절도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인후동 소재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해 30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72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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