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뒤 억대의 선수금만 받아 가로챈 조직폭력배 이모(34)가 경찰에 검거됐다.20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씨 등 조폭 일당은 지난해 11월 15일 전남 광주의 알루미늄생산공장 김모(43) 사장에게 시가 2억2천만원 상당의 구리 25톤을 팔기로 약정, 김씨로부터 1억원을 먼저 입금 받은 후 잠적한 혐의다.경찰은 이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김상기기자 s4071@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상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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