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용역 계약체결부터 오류
전주시 청소용역 계약체결부터 오류
  • 박진원
  • 승인 2011.07.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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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와 전주시가 체결한 민간위탁계약 자체부터 오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은 최대 49만원까지 낮은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효율적 민간위탁방안 연구와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을 근거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가계산자체가 부적정한 용역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휴일 수당을 미 반영한 용역서로 인해 296명에 11억4천500만원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구 행정자치부의 회계통첩에 따라 용역계약체결 시 산정된 예정가격에 노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특수조건을 부여하도록 돼 있지만 전주시가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주시의 과소 원가계산과 회계통첩 미준수로 인해 월 임금 기준으로 개인당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49만원을 적게 받았고, 이로 인해 10여 차례에 이르는 환경미화원들이 파업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원가계산 시 반영되진 않은 주휴일 수당 지급 방안을 강구하고 특수조건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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