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의거 전라북도영양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라북도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전라북도영양사회는 AI 및 구제역에 따른 개인위생, 음용수 관리등 식중독예방 관리지침,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성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 집단급식소 위생 및 안전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집단급식의 위생 안전을 확보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방희기자 leeb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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