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계약파기책임 유무
제3자에 의한 계약파기책임 유무
  •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 승인 2011.07.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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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해외 유명가수의 국내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 입장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을 은행과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시민단체인 병은 해당 가수의 공연이 청소년들한테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이유로 해서 공연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을 은행한테 그런 판매를 계속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바가 있자 은행에서는 공연입장권 판매를 중단하였고 갑은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병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채권계약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제3자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채권계약에 대해서 파기를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도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서는 그 손해를 인정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 병은 시민운동이라고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를 일탈해서 한 경우라는 점, 위 공연허가에 대해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 것이란 점, 입장권관람여부 등에 대한 선택권은 일반대중한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병의 입장공연권 대행계약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대법원 2001.7.13. 98다51091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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