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오리온스에 승소 "다시 농구하고 싶다"
김승현, 오리온스에 승소 "다시 농구하고 싶다"
  • 관리자
  • 승인 2011.07.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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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농구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면 계약 파동에서 비롯된 연봉 지급 문제를 놓고 고양 오리온스 구단과 줄다리기를 해왔던 김승현이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김승현이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구단에게 김승현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승현은 지난 2006년 오리온스와 FA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농구연맹(KBL) 규정을 넘어서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매해 10억5,000만원씩 5년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리온스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서 파문이 일어났고 2009년 연봉 협상 때 이면 계약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됐다. 김승현은 그 해 연봉 6억원에 새로 합의했으나 다음 해 오리온스가 김승현의 연봉을 3억원으로 반토막을 내면서 갈등이 고조화됐다.

결국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10개월간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김승현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핵심적인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양측이 사인한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이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승소 소식을 접했다는 김승현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다.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엇보다 다시 농구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너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현은 "23년동안 농구만 해왔다. 이번 일로 농구를 하지 못해 너무 속상했다. 다시 농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며 재판 결과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김승현이 다시 코트에 서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최종 재판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고 KBL이 내린 임의탈퇴라는 징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현재 김승현은 KBL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김승현은 "오늘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가처분 신청 심의도 남아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오늘 결과를 봤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코트 복귀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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