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
국토부,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
  • 김완수
  • 승인 2011.07.11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우선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입주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및 임대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지원체계 정비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주거실태조사와도 연계,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도 실시한다. 입주대기기간 역시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 등을 거쳐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군구에서 LH로 거치는 경로로 간소화해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소득 검증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혜대상으로 선정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우면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 충분한 자활 및 재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복안이다. 노숙인 그룹홈은 하나의 임대주택에 4~6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복지기관 종사자가 자활지원, 질병치료 등을 돕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원방안의 조기추진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 등 관련규정 개정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완수기자 kimw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