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발생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계약위반에 대한 전체적인 손해액수는(통상 계약서상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의 예정을 하지만 그런 내용도 없는 경우도 있음) 표면적으로는 나와있지만 그 손해가 계약위반으로 손해 외에 다른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증거조사를 통해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청구하는 측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구를 기각할 것은 아니고 손해발생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상황 등 모든 관련사실들을 종합해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액수만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주어야 합니다.
갑의 경우에 하급심에서는 손해산정이 곤란하다고 해서 위자료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손해산정은 위자료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손해산정의 일응의 기준으로서 위자료기능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한 판결이 아니라고 해서 원심에서 손해액으로 3억원을 인정한 부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6.24. 2002다6951,6968호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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