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조치 안한 사업장 작년 두배
환경보호조치 안한 사업장 작년 두배
  • 박진원
  • 승인 2011.07.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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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유출 방지 등 환경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도내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돼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7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간척사업, 골프장, 관광지 도로, 석산 등 도내 7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8개(24.3%) 사업장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미이행률 13%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주요 미이행사항은 침사지 및 임시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토사유출 12건, 비산먼지저감시설 설치 미흡 5건, 절성토 비탈면 관리미흡 4건이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 3건, 조경계획 미수립 2건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의 혁신도시개발사업 1공구는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 익산국토관리청의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1공구 공사는 부유토사 확산방지를 위한 저감시설 미흡, 남원 상록골프장 조성사업은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로 적발돼 이행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내 새만금 산업지구, 익산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는 비산먼지저감방안 미흡, 수질오염 사고대응 방안 미흡 등으로 적발됐다.

웅포관광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 전 공사시행, 협의내용 조치 요청 미이행으로 과태료 1천만원과 함께 이행명령을 받았다.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성평가를 통해 인·허가 받고도 단지 절차로만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며 “지난 6월 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사후환경조사 미실시에 대해 현행 과태료에서 고발, 소규모사업장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자체가 강화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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