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축사공사 허가, 민원이유 취소는 위법”
“지자체 축사공사 허가, 민원이유 취소는 위법”
  • 박진원
  • 승인 2011.07.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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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축사공사 허가 후 민원과 조례 변경을 이유로 이를 번복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6일 오리사육자인 안모(48)씨가 “축사 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정읍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5천5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한 점, 오리 축사 내부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 가축분뇨 유출 위험을 막고자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시가 주민들의 민원과 허가 이후 조례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공익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정읍시로부터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3천900여㎡ 부지에 오리축사 2개 동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 지역은 하천 들오리가 서식하는 하천과 밀접해 조류독감이 축사로 확산될 경우 주민들까지 감염될 우려가 있고 장마철에 수시로 침수되는 지역이라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축사건축제한 조례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지난 2월 8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안 씨는 소송을 냈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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