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요건 ‘깐깐’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깐깐’
  • 김완수
  • 승인 2011.07.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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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액이 강화되고 인가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등 설립요건이 깐깐해 진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해 출자요건이 시 지역은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읍·면 지역은 1억원 이상 출자금을 내야 한다.

부실금고의 신규 설립을 막기 위해 인가 심의기간도 현재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또, 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도 자산 500∼1000억원은 1명, 1000억원 이상은 2명이하로 정했다. 지금은 300∼500억원은 1명, 5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이나 법률 전문가 2명 등 외부인사르 추가하고, 부실금고와 인수금가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 대의원 배정시 금고 숫자뿐 아니라 자산규모와 경영실적 등도 고려해 대형금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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