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법적 의무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법적 의무
  • 박진원
  • 승인 2011.07.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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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으면서 을의 소유 토지를 병등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등기를 이전해 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진행중에 병등 다른 사람들이 해당 토지를 다른 제3자한테 이전할 지 모르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다음날 병은 정한테 담보권을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 가처분결정이 되어 결국에는 병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승소했지만 정이 담보권행사를 해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가처분신청을 잘못한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소송을 의뢰받는 경우는 이를 위임계약으로 보고 변호사는 위임인한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서 의뢰받은 소송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할 때에 등기말소청구사건을 의뢰하면서 등기말소 소송진행 중에 상대방이 혹시 다른 곳에 처분할 지로 모르니까 이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당연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당연 의무라고 보지는 않게 됩니다.(대법원1997.12.12. 선고 1995다 20775호 판결참조)

위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처리를 하면서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위임계약당시에 의뢰인이 해당 변호사한테 가처분도 해달라는 의뢰를 하지 않으면 가처분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을한테 소송을 위임할 때에 가처분도 해달라는 의뢰를 하거나 사건을 위임할 때에 향후에 다른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가처분 등 사전조치를 해달라는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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