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라 관심을 갖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세액×지연일수×3/10,000원)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안내문 발송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건축물의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완주군 소재 사업장으로 납부 금액은 사용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완주군청 재정관리과를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FAX 240-4414)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완주군 13개 읍·면 사무소에서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1년에 한번 신고납부 하기 때문에 지방세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칫 미신고 납부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날 수 있어 이 기간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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