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7월중 반드시 납부를”
“주민세 재산분 7월중 반드시 납부를”
  • 정재근
  • 승인 2011.06.3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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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달을 맞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간내 납부 홍보활동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라 관심을 갖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세액×지연일수×3/10,000원)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안내문 발송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건축물의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완주군 소재 사업장으로 납부 금액은 사용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완주군청 재정관리과를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FAX 240-4414)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완주군 13개 읍·면 사무소에서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1년에 한번 신고납부 하기 때문에 지방세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칫 미신고 납부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날 수 있어 이 기간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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