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공포된 질서법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6일 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시에만 이전 등록이 제한됐다.
때문에 그동안 대다수 운전자들은 중고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세 체납분만 납부하고 과태료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중고차를 팔 때 과태료 납부는 필수조건이 됐다.
현재 전주시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24만여대에 달하며 이중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약 5만여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과태료 체납 차량들은 향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고 자동차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차량은 앞으로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되는 만큼 자진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그 이전에 법규를 잘지켜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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