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상땅 473명에 2천800필지 후손에 찾아줘
완주군 조상땅 473명에 2천800필지 후손에 찾아줘
  • 정재근
  • 승인 2011.06.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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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알지 못하는 조상땅 2천800필지를 찾아내 총 473명의 후손에 돌려줬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2001년도부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땅 찾기’사업을 전개해 2011년 현재 총 473명의 후손에게 2천,800필지(184만4천598㎡)의 땅을 찾아 주었다.

완주군은 주민이 재산관리를 소홀이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본인 또는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별 토지현황을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재산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하나 사망자의 조상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하면 된다. 본인 및 위임자가 직접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 자료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재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으로 신청서류를 이송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정보센터의 조상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정보제공대상이 아니다.

완주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의 재산이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조상의 재산도 확인할 수 있어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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