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무더기 급여 중지, 감소 부작용 없을까
기초수급자 무더기 급여 중지, 감소 부작용 없을까
  • 남형진
  • 승인 2011.06.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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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담당 인력 부족으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으로 올해 첫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을 주민등록 및 호적과 같은 공적자료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해 확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오는 9월말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조사 인력에 비해 확인해야 할 사안의 분량이 과다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기간 연장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전주시내 전체 기초수급세대(1만3천648세대, 2만6천65명) 중 확인 조사 대상은 3천820세대(27%)에 이른다.

부양의무자(1촌 이내, 부모 또는 자식)의 재산 및 소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전주시의 1차 조사 결과 시설 수급자 8세대와 일반 수급자 300여 세대는 수급 자격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월 지급되던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도 1천1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결과가 부양의무자들과 수급자들간의 서류상 관계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 수급자의 경우 아들과 가족관계가 단절됐지만 소득이 있는 아들로 인해 수급자격 중지가 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출가한 딸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급여 감소 또는 탈락할 수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무료 요양 및 장애시설 입소 후 가족관계가 단절됐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조회되면서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가족관계 단절이나 기타 소명자료로 구제 가능한 세대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양 구청에 있는 20명 안팎의 인력으로 방대한 분량의 조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자식을 위해 가족관계 단절 여부를 숨기는 경우도 있고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부양의무자가 일단 부양 의사를 밝힌 뒤 실제 부양에 나서지 않는다면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 탈락 예상자의 실질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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