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환경침해사범 무더기 기소
식품위생 및 환경침해사범 무더기 기소
  • 조경장
  • 승인 2011.06.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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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배, 각종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식품위생 및 환경침해사범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2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32명(법인 7명)과 환경침해 사범 49명(법인 18명) 등 총 8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10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무관한 토지이용행위가 금지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신고 없이 대규모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업자 송모(36)씨를 구속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새우젓 등을 보관한 대형마트 대표 전모(61)씨와 표시기준 위반 식품을 판매한 H업체 송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돼지사육농장을 하며 비 내리는 날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한 윤모(46)씨와 부적합 목재로 스팀을 생산한 K업체 대표 남모(50)씨, 신고 없이 대규모 도장 공사를 한 S업체 대표 이모(54)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지청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환경침해 사범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함으로 식품·환경 영역의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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