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사증 또는 H-2사증 소지)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때 지급할 필요성이 커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1일 이후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월1일 이전에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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