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수석 교사제’ 시행을 핵심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수석교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근무한 1·2급 정교사로 하되 수석교사를 하면서 교장에 임용되지는 못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 소위 통과로 그동안 표류해온 수석 교사제가 활력을 띌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일각에서는 수석 교사제에 대한 일부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수석교사와 이들의 수업 결손분의 강사가 지원되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 수석교사가 실제로 학교 내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 등에 대한 절감이 없는 상태에서 수석 교사제 운영으로 교사들에게 별도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석 교사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 또한 문제로 뽑히고 있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은 수석교사 90명 모집에 초등 13명, 중등 32명 총 45명만이 활동중이다.
최고은기자 rhdms@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