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큰 호응
전주시 완산구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큰 호응
  • 남형진
  • 승인 2011.06.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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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한준수)의 사망자의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기한 사전 알림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완산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7조 7항에는 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내용을 모르거나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쟁 또는 상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6개월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20%를 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산구청은 이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매월(1회)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 상속자들에게 신고 기한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완산구는 올해도 지난달 말 현재 232명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91명(1억3천800만원)이 자진 신고를 마쳐 신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완산구 이영배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재산을 조사해 상속인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신고기간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납세자 위주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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