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수혜 학생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9,700원(소득 5분위)이하이면서 순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 학생이 대상이다.
이날 유광찬 총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예비교사로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앞으로 등록금 면제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제도 개선으로 한 학기에 약 270명(연 540명) 정도의 가계곤란 학생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전주교대는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약 4억여원은 발전기금 모금 및 외부 후원금, 그리고 교내 장학금 지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성천기자 hsc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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