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성립 여부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박진원
  • 승인 2011.06.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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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병한테 채무변제용으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사후에 병이 변제받은 금원이 을의 범죄행위로 가져온 돈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병이 유효하게 변제를 받는지 아니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보아서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 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 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돈을 그대로 채권자한테 채무변제 한 경우에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이득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6.13. 2003다 8862호 사건 참조)

위 병의 경우에 갑이 변제한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았는지 여부와 갑이 불법적인 돈을 가져왔다고 알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병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병은 유효하게 채무변제를 받게 되고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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