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여객 노조원 민노총 소속 변경은 무효"
"제일여객 노조원 민노총 소속 변경은 무효"
  • 남형진
  • 승인 2011.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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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임금 청구 소송 및 단체 협약 체결에 반발해 민노총으로 소속을 변경한 제일여객 조합원들의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한국노총(원고)이 제일여객 노조지부(피고),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피고 보조참가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체회의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지난 2010년 8월12일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결의(한국노총→민주노총)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원들의 원고 위원장에 대한 회의 소집 요청 절차가 없이 더구나 피고의 지부장이 스스로 소집권자가 돼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 지부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한국노총 규정에는 지부의 조직 형태 변경이나 조합 탈퇴에 관한 사항은 지부 조합원 전체 회의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고, 전체회의는 해당 지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조직형태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해 소집을 요청할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조직 형태 변경 결의가 임시총회 이후인 지난해 9월16일 피고 조합원들이 다시 전체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결의를 재확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됐다는 주장과 관련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조합 규약이나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가가 전혀 없는 이상 절차상 하자는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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