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민노총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 남형진
  • 승인 2011.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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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전주시내 버스회사(제일여객, 신성여객)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민노총의 쟁의 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 가처분 결정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채권자)이 제일여객과 신성여객(이하 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했던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지난 4월25일 내려졌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지난 4월25일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가처분 결정 이후 채무자들 사업장에 대한 채권자의 쟁의행위가 종료돼 채권자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채권자의 쟁의 행위가 종료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이 생겼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이달 초부터 민노총 전국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준법 투쟁(요금 수납 거부, 행선판 교체 거부, 차량 청소 거부, 가스 충전 거부)도 명분이 없어진 위법 행위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쟁의 행위의 일환으로써 준법 투쟁에 나서기로 한 만큼 승무 외 운행에 부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버스회사측은 이와 관련 최근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측에 회신을 통해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쟁의 행위가 진행형이라는 주장은 법원 판결로 쟁의 행위 종료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이를 참고해 준법 투쟁으로 인한 정상적 운전 업무에 한치의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후 같은 행위 가담자는 관계 규정 등에 의거 반드시 처벌해 회사내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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