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하절기·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작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게시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집중호우 ▶토사붕괴 ▶감전재해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재해 ▶낙하·비례 재해 등 여름 무더위와 장마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5가지를 꼽았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장비확보 및 비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기반 편성 및 운영,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등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마당내 정책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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