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보훈의 달, 면목 없는 전주시
호국 보훈의 달, 면목 없는 전주시
  • 남형진
  • 승인 2011.06.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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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전주시에는 타 시군에서 제정, 운영중인 6.25 참전 유공자들과 월남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없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진북동, 금암1·2동)은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관련 지원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들은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했다가 3년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후 관련법이 확대 개정돼 참전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14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에서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부안군과 함께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는 전체 국가유공자 8천960명 가운데 참전 유공자는 2천871명(6.25 참전 유공자 1천489명, 월남 참전 유공자 1천382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75세 이상 고령자로서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도내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타 시군과 전주시내 참전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주변 지역과 비교해 관련 조례 조차도 제정되지 못한 전주시내 2천871명의 참전 유공자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부안군도 올해 안에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문제가 더 이상 재정적 이유나 정책적 우선 순위 논리로 배제돼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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