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몸살
도심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몸살
  • 전재석
  • 승인 2011.06.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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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전북대앞 금암동 원룸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앞에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계도판과 경고문이 설치 되있으나 각종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등이 버려져 있다. 장태엽기자
“도대체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네요.”

15일 오전 전주 서신동 주택가와 원룸촌 일대에는 무단 투기로 인해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 일대 각 가정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치돼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악취는 물론 파리가 들끓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이곳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는 비닐봉투가 터져 김치국물이 흐르고 있었고 며칠 째 방치된 듯 구더기도 발견됐다.

주민 박모(45)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째 담아 휙휙 던지고 사라진다”면서 “종량제 봉투도 아닌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면서 수거가 안돼 방치되면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최모(50)씨는 “각 가정집 앞에 쓰레기 수거 시간에 맞춰 내놔야 하지만 종량제 봉투는 커녕 검은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북대 앞 원룸촌에도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 설치된 수거함에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이 함께 뒤엉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 쓰레기를 버리로 나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전주시 효자동 휴먼시아 앞 원룸촌 일대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원룸공사가 한창인 현장 인근 공터에는 각종 빵 부스러기와 음식물이 주변 공터에 고스란히 방치돼 있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무더운 여름철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파리와 구더기 등을 유발하며 시민들의 건강마저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환경법 등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 봉투에 생활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버릴 경우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로 54건을 적발해 6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 현재까지 41건을 적발해 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심 곳곳에 들어선 공원도 무더위를 피해 나온 일부 시민들이 술판을 벌이고 취사를 하면서 버려진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신공원을 찾은 시민 김모(48)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원에 놀러와 술판을 마시고 음식물찌꺼기등을 마구 버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신들이 먹은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통에 버려야 하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불법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석기자 jjs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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