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지난 14일 복지환경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주시 상수도 사용료의 경우 가정용은 21.32%, 일반용은 18.40%가 각각 인상된다.다만 인상 시기는 3개월 유예돼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요금 인상율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중탕 및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는 동결이 확정됐고 취약계층(1만3천684가구)에 대한 월 3톤까지 요금 감면도 결정됐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91%)과 대중탕용(119%)은 조례 공포 즉시 인상되지만 산업용(118%)과 일반용(124%, 세차장 등)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단계적 인상이 결정된 산업용과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말까지 인상 계획분의 80%를 적용한 뒤 내년 초부터 당초 인상율이 적용된다.
전주시의회는“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그동안 크고 작은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 진행중인 맑은물공급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한 시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 중재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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