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시의회는 박혜숙 의원(송천1동)이 발의한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효행 장려 조례에는 전주시가 효행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효문화지원센터는 효문화증진을 위한 연구조사를 비롯해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구축과 정보 제공, 교육활동과 전문인력 양성, 효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효행 장려 조례는 또한 전주시가 효행 장려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우리 사회에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를 다양한 사회적 책임으로 접근, 해결하는 등 효행 문화 창달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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