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성립여부
유치권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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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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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A회사가 도급받은 건축주을의 주상복합건물의 내부개조공사를 하다가 A회사가 부도가 발생하는 바람에 공사대금 5억원을 지급받지 못해서 을 건물의 1층의 한쪽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을 주장할 때에는 이미 을건물에 담보권자가 있었고 담보권자가 유치권주장이후에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를 진행하여 병이 경락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병이 갑의 유치권행사를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답)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은 매수인은 유치권자라고 인정되는 사람한테는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경락받더라도 유치권자한테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행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한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해서 부당하게 경매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점유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매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와같이 경매목적물의 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하에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어서 비록 유치권 성립전에 담보권이 있더라도 갑의 유치권은 점유한 면적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 70763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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