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보에 게재된 이 같은 자체 고발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고발 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공범관계)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 등의 범죄행위를 확인시 1월 이내에 고발해야한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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