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아찔’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아찔’
  • 전재석
  • 승인 2011.06.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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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도로 무단적치·안전장비 착용 나몰라라
▲ 원룸신축공사가 한창인 서부신시가지에 도로를 점유한 건축자재로 차량통행에 불편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있다. 장태엽기자
도심 곳곳에서 원룸 신축공사가 한창이지만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건축자재들을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해 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곳도 적지 않다.

10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원룸 신축공사 현장.

정작 안전모 등을 착용한 근로자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특히 ‘안전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라는 현수막(안전수칙을 잘 지킵시다, 추락조심, 보호구 착용)이 내걸려 있지만 헛구호에 그쳤다.

주민 김모(26)씨는 “곳곳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장비를 착용한 근로자들을 본 적이 없다”면서 “높은 곳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데 자칫 떨어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곳의 건설 현장은 왕복 2차선 도로이지만 크레인 등 공사 차량이 차선을 막아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회하거나 유턴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 벽돌과 쇠파이프 등 건축자재들이 도로에 적치 돼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운전자 박모(53)씨는 “전주시는 신축허가만 내주고 정작 감독은 안하는 것 같다”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주인마냥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로를 무단을 점용할 경우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올해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한차례도 없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근 상가 주인 최모(40)씨는 “소음이며 먼지며 정말 살 수가 없다”며 “구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야만 단속을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29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일 오후 5시50분께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국도 30호선 도로의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벽면이 무너져 내려 작업을 하던 임모(56)씨가 숨졌으며, 조모(48)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도심 곳곳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과 불법 적치물 방치로 사고 위험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현장의 적치물 단속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석기자 jjs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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