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신시가지 공한지 폐기물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서부신시가지 공한지 폐기물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남형진
  • 승인 2011.06.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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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내 공한지에 건축자재나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내 산재해 있는 공한지는 모두 99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시는 이들 공한지 소유자들에게 지난 4월부터 서부신시가지 공한지 청결 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신시가지에 건축자재나 폐기물,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 청결 유지 협조문 발송 이후 38개소의 공한지 소유자들은 건축자재나 폐기물 등을 자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1개소의 공한지에서는 여전히 건축자재나 폐기물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2일까지 공한지 청결유지 명령을 통보하고 이행기간 1차 연장(7.5-8.4)기간 까지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시가지내 폐기물이나 건축자재가 방치될 경우 위생 문제와 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도시 미관 개선 차원에서도 자진 정비를 추진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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