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덕진구는 “등하교 시간에 맞춰 단속인력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등교시간(오전7시~오전9시)과 하교시간(오후3시~오후5시)에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만큼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진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는 만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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