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스쿨존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덕진구청 스쿨존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 남형진
  • 승인 2011.06.10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박종호)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30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12일 덕진구는 “등하교 시간에 맞춰 단속인력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등교시간(오전7시~오전9시)과 하교시간(오후3시~오후5시)에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만큼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진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는 만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