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불법 광고물 범람 미약한 처분이 원인이다
(수정)불법 광고물 범람 미약한 처분이 원인이다
  • 남형진
  • 승인 2011.06.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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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에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단속과 정비 후 강력한 행정 처분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가 인근까지 선정성 불법 광고물이 침투하고 도로변 전단지나 명함판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실정이어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 관내에서 강제 철거된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무려 70여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강제 철거된 불법 광고물 중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27건(2천593만5천원)에 그쳤다.

올 1/4분기 동안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문화행사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에서도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에어간판 등 모두 17만여건이 강제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2건(471만2천원)에 머물고 있다.

전주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그동안 일제 정비 4개반(35명)을 상시 운영하면서 도시 미관 개선에 노력해 왔지만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주야로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게릴라식 살포로 인해 광고주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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