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6월부터 신축되는 공공기관 청사에는 빗물을 생활용수 등으로 쓰는 빗물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중수도(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설치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수도법상 빗물이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으로 한정됐지만 이를 공공청사로 확대됐고,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도 숙박업소나 공장 등 개별 시설물로 한정된 것에 탈피,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택지 개발사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으로 설치 의무화했다.
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도 하수처리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6월 9일자로 물재이용시설 설치 의무화가 확대 시행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강제조항이 없이 사실상 권고사항이어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법률시행에 따른 빗물이용 및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시설 홍보와 일선 시군의 물의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각 기관이나 업체들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 참여를 독려해야하는 상황에서 향후 갈등의 소지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물 재이용 시설이 19개소에 달하고 있다.
빗물재이용 시설은 월드컵경기장, 완산실내수영장, 전주삼천1동사무소 등 9개소이며 중수도는 도청, 휴비스, 롯데백화점 등 8개소에 달하고 있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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